신제품(NEP)의무구매실적조사
- ■ (실적제출의 법적근거)
-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7조(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)
- ■ (실적제출 대상기관)
-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
- 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행정기관
-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- 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규정된 기관
- ㅇ 실적제출 대상기관은 산하ㆍ소속기관(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, 소속, 지사, 지원, 출장소 등)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
- ■ 제출기한 및 방법
- ㅇ 실적제출 대상
- - 전년도 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계획
- ㅇ 제출처 : 한국신제품인증협회
- - 연락처 : 031-8064-1360
- ㅇ 제출방법
- - 인증신제품 구매 정보사이트(http://www.buynp.or.kr)에 입력하여야 함
구분 |
구매실적 |
구매계획 |
조달구매 |
자체구매 |
재정시스템 |
기타구매 |
중앙행정기관 |
입력불필요 |
D-brain에서 제출 |
BUYNP직접입력 |
BUYNP직접입력 |
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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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호조에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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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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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-fine에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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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산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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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YNP 직접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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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■ 제출실적 취합 및 기관평가
- ㅇ 매년 2월 : 공공기관 조달구매 현황 조사
- -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NEP제품 구매실적은 “공공구매 자동집계 시스템”을 통하여 조사
- ※ 단, 자체 구매실적은 연계시스템을 통한 이메일제출, BuyNP시스템에 직접 입력
- - 조사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, 한국신제품인증협회
- ㅇ 매년 2~3월 : 공공기관 제출실적 취합 및 공공기관 평가
- -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(구매실적 및 구매계획)과 공공구매 자동집계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한 실적을 종합
- ㅇ 매년 4월 : 평가결과 해당기관 통보
- ■ NEP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 구매촉진협조 요청
- ㅇ 매년 4월 : 기관별 구매실적 및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매촉진 협조요청
- - NEP제품 구매실적 평가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공공구매 촉진 및 기관평가에 반영요청
- * 관계중앙행정기관 : 국무조정실(중앙행정기관 평가), 행정안전부(지자체 평가), 교육부(교육자치단체 평가),
기획재정부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), 감사원(감사반영)
- ㅇ 법적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8조(구매실적 등의 통보)
주소 : 15847)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22, 한림엘타워 302호 TEL : 031-452-6215~6 FAX : 031-452-6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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