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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    관련법령

  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(신제품 인증의 절차)

    인증대상

  •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

    인증대상 제외품목

  • -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  • -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  • -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  • -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  • - 식품,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
  • -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  • -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  • -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

    인증유효기간

  • 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)

인증제품의 지원

  • 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(산업기술혁신촉진법, 산업통상자원부)
  • - 우수제품 대상(조달청)
  •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(중소기업청)
  •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
  • -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(기술심사 면제)
  • 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(국민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우리은행)
  • -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(중소기업청)
  • -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, 계약보증, 차액보증, 지급보증,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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