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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(신제품 인증의 절차)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
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