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제품(NEP) 인증을 받은 업체들로 조직하여 회원 상호간에 자유로운 기술교류와 공동연구, 공동홍보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를 적극 발굴, 개척함으로써 회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, 지식경영기반구축 및 연구는 물론 신제품(NEP)관련 제반 인증업무 등을 통한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
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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