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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가입혜택

협회 설립목적

  • 신제품(NEP) 인증을 받은 업체들로 조직하여 회원 상호간에 자유로운 기술교류와 공동연구, 공동홍보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를 적극 발굴, 개척함으로써 회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, 지식경영기반구축 및 연구는 물론 신제품(NEP)관련 제반 인증업무 등을 통한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

협회 주요사업

  • - 신제품(NEP)의 교육, 홍보 (공공구매 상담회, 현장방문 상담회, 공공기관 워크숍, 순회설명회, 무역촉진단, 공공기관
         상설전시, 전시회 단체관, 해외공무원 비즈미팅, 인증제품 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)
  • - 신제품(NEP)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책임자 관리
  • - 신제품(NEP) 의무구매 정보관리시스템(BUYNP) 운영
  • - 신제품(NEP) 의무구매 실적조사, 의무구매 이행여부 관리
  • -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
  • -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 교환
  • - 신제품(NEP)의 공동연구, 공동개발, 정보공유
  • - 신제품(NEP)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국가에 건의
  • -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료조사 및 애로 파악
  • - 인증기업에 대한 기술, 품질 등 전문교육 및 세미나
  • -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추천
  • - 기타(연감 등 기술개발정보 제공, 회원사제품 공공기관 홍보 등)
  • 협회사진 협회사진 협회사진 협회사진 협회사진 협회사진

인증유효기간

  • 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)

인증제품의 지원

  • 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(산업기술혁신촉진법, 산업통상자원부)
  • - 우수제품 대상(조달청)
  •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(중소기업청)
  •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
  • -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(기술심사 면제)
  • 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(국민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우리은행)
  • -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(중소기업청)
  • -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, 계약보증, 차액보증, 지급보증,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

신제품(NEP) 인증기업 정부지원시책

  • - 공공기관 의무구매 (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,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20%이상)
  • 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(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
   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)
  • - 조달청 ‘우수조달물품’ 지정 대상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)
  • - 중소기업청 ‘성능인증’ 우대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, 적합성심사 생략)
  • - 기술금융지원(또는 가점부여) 및 자본재 공제조합 입찰 보증 등

신제품(NEP) 정보관리시스템 (Buynp.or.kr)

  • - 인증신제품의 DB구축(공공기관의 제품구매에 필요한 정보제공)
  • - 신제품(NEP)인증 이후 물품분류번호(식별번호) 부여
  • - 구매자(공공기관)와 판매자(인증기업)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마련
  • - 공공구매책임자 관리(약 3만여명)
  • -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실적관리 등 운영 (조달청 등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교육자치단체의 연계시스템 구축)
  •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실적관리 등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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